⊙국토교통부공고제2025-913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통신을 활용한 외부와의 연결 기능이 확산됨에 따라,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고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및 제30조의10(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 신설에 따른 인증신청 시 사전 준비서류, 인증심사 절차, 인증서 발급·재발급 절차 및 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 시 사전 준비사항과 인증 신청 절차 신설(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 규정(안 제6조 및 별표 1)
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방법, 심사 중단·재개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경우 규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반환 등 관리규정 마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관련 운영 자료의 제출 절차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54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 jimhwang@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전화 044-201-3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