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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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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90호
  • 예고기간 2025. 7. 9. ~ 2025. 7. 23.
  • 전화번호 043-830-4387
  • 팩스번호 043-830-4398
  • 전자메일 hopark@korea.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90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내용은 용어정의(단순 문구수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검사표를 기관하여 개정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안 제2조)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2호, 제21호, 제27호 서식을 이관(안 제13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3. 의견 제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hopark@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3) 팩스 : 043-830-43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전화 : (043) 830 - 43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에 게재(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 고시/예규/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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