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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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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88호
  • 예고기간 2025. 7. 9. ~ 2025. 7. 23.
  • 전화번호 043-830-4386
  • 팩스번호 043-830-4398
  • 전자메일 safety11@korea.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88호

 

 「화학물질관리법」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4의3에 따라 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검사·안전진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위임한 것으로,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 제정, 시설 유형별 공량 구분,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공량 기준 마련, 지하 저장시설의 공량·용량 및 시설규모 보정계수,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등 보완에 해당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안 고시전문)

 

나. 시설 유형별 공량 구분([별표 1], [별표 2])

 

다.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공량기준 마련([별표 1], [별표 2]

 

라. 지하 저장시설의 공량, 용량 및 시설규모 보정계수 ([별표 1], [별표 2])

 

마.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안 제5조, [별표 1])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팀 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86

 

- FAX : 043-830-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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