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911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 운영 상 일부 사항을 개선하고 추가된 본인정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정보 제공시스템 일시 중단 규정 신설(안 제12조제2항)
나. 행정안전부가 묶음정보에 포함되는 본인정보 목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다. 보안저장소 관련 규정 정비(안 제27조)
라. 본인정보의 파기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마.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추가(안 별표 1)
- 누계 199종 → 226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정보공유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국 행정정보공유과)
- 전자우편 : kwpark73@korea.kr
- 팩스 : 044-204-8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전화 (044) 205 - 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