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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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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9호
  • 예고기간 2025. 7. 10. ~ 2025. 7. 28.
  • 전화번호 032-560-7790
  • 팩스번호 032-568-2047
  • 전자메일 wndus99@korea.kr

⊙국립환경인재개발원공고제2025-1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예규 제36호, 2024.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응시료 감액 및 환불에 관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수험자 입실시간, 답안 공개기간 변경,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환경부 직제 개정에 따른 현행화

 

 

2. 주요내용

 

○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명확화(안 제5조)

 

-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합격 발표일로 명시

 

○ 환경부 직제개정('25)에 따른 당연직 직위 변경(안 제8조제2항제2호)

 

- 「환경부와 그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35303호, '25.2.25.)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을 "환경표준연구과장"으로 변경

 

○ 응시료 환불 및 감면에 관한 일부조항 신설(안 제14조)

 

- 응시료 100분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 응시료 전액 반환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 못 한 경우

 

○ 수험자 입실시간 변경(안 제33조)

 

-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험자가 통보받은 시간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 답안지 공개기간 수정(안 제43조)

 

- 수험생이 시험 준비에 참고하도록 최종답안 공개기간 제한 삭제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5.7.2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교육기획과, 전화: 032-560-7790 / FAX: 032-568-2047 / e-mail: wndus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s://ehrd.me.go.kr) 및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https:/qtest.me.go.kr)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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