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467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 해석에 있어 불분명한 부분을 해소하고 정화방법별 단계 명확화, 시료수 계산방식 구분 등을 통해 현장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정검증, 완료검증 시 실시 항목 명확화(제9조, 제10조, 별표1)
나. 정화방법에 따라 검증방법 구분(별표1)
다. 재검증 외 재검사 실시 관련 절차, 방법 명확화(별표1)
라. 정화토양 처분 확인 관련 관계서류 참고 가능 근거 마련(별표1)
마. 조사기관 판단에 따른 조정 및 근거 제출 필요성 규정(별표1)
사. 되메움 토양, 반출 후 오염도, 지하수 등 관련하여 구체적 지침 마련(별표1)
아. 불필요한 수식 및 자가점검항목, 용어 정비 등 실시(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solyoo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3) 팩스 : 044-201-71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 (044) 201 - 71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