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243호
「부대관리훈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국방부장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장애자녀를 양육(돌봄)하는 군인 및 군무원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장애자녀 양육(돌봄) 간부의 당직근무 면제 관련 조항 신설 (안 제78조제7항)
- 장애자녀 양육(돌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 전자우편 : wjseh112@korea.kr
○ 전화 : 02-748-614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