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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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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43호
  • 예고기간 2025. 7. 14. ~ 2025. 8. 4.
  • 전화번호 02-748-6149
  • 팩스번호
  • 전자메일 wjseh112@korea.kr

⊙국방부공고제2025-243호

 

  「부대관리훈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국방부장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장애자녀를 양육(돌봄)하는 군인 및 군무원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장애자녀 양육(돌봄) 간부의 당직근무 면제 관련 조항 신설 (안 제78조제7항)

 

- 장애자녀 양육(돌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 전자우편 : wjseh112@korea.kr

 

○ 전화 : 02-748-614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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