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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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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07호
  • 예고기간 2025. 7. 14. ~ 2025. 8. 4.
  • 전화번호 044-205-7532
  • 팩스번호 044-205-8915
  • 전자메일 skywhdrn@korea.kr

⊙소방청공고제2025-107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소방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필요

 

※ 화성 리튬전지 공장(‘24.6.4.),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24.8.1.)

 

 

2.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안 제7조제2항)

 

나.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면적 이상은 연기감지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감지(안 제7조제3항제2의2호)

 

다. 리튬배터리 공장의 작업실·보관실·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안 제8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8월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kywhdrn@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화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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