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제2025-15호
2025년 7월 16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24.2.20 개정, ’25.8.21 시행)으로 생존기증자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가. 제명 수정
- 제명을「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서「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
나. 생존기존자의 사후 관리를 위한 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2조)
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5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매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재검토 기한 변경 (안 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 17층
ㅇ 전자우편: sy0608@korea.kr
ㅇ 팩스: 02-2628-3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http://www.konos.go.kr)『자료실 -관련 법률 및 규정·지침』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전화02-2628-3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