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12071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0186호
  • 예고기간 2025. 7. 16. ~ 2025. 9. 19.
  • 전화번호 043-870-5459
  • 팩스번호 043-870-5459
  • 전자메일 kimdh4026@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1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2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으로 전면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국내·외 어린이 삼킴사고(화상, 천공, 궤양 등) 및 해외리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관련 규정 정비

 

 

2. 개정내용

 

가. 現‘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으로 전면 개정

 

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으로‘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안전기준 부속서 추가

 

붙임 1.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2.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 개정(안)

 

3.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및 부속서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4. 규제영향분석서

 

5.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9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