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18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를 추가함에 따라 운용요령에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번호 부여기준 품목 추가
2. 개정내용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를 추가하고 검사항목과 결함내용 신설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8] 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8]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9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