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47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서 위임한 검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협의체 구성 및 검사 역량 제고·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 강화
2. 주요내용
가. 검사·안전진단 업무의 수행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절차 및 협의 사항 규정 마련
나. 검사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운영, 검사·안전진단 수행 계획, 실적 보고 규정 마련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지도·점검(취급시설 분야),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 교육 등 관계기관 지원 관련 사항 마련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guswls063@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