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566호
교육전담간호사 교육과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안 재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조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중 이수 대상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강화를 목적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대상자 및 교육기관 안내
나.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다. 교육 시간에 관한 사항
라. 교육 이수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마. 교육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7월 2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간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hjin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