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952호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시행(’25.6.4.)에 따른 시행령 제54조의4(피해 지원의 기준)에서 행정규칙으로 위임한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및 금액 규정(안 제 4조부터 제16조까지)
- 생명 피해는 장례비 1천5백만원 지원
- 신체 피해는 피해 건당 치료비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 재산 피해는 건조물ㆍ세입자ㆍ영업자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소음 피해는 소음영향도 상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일별(00:00~24:00) 5분 등가소음도 중 최대소음도를 기준으로 소음영향도 산정
나. 소음 분석 전문기관이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산출, 지원대상 피해지역 및 수준 확정 절차 규정(별지 1호) 및 소음 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규정(별지 2호)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방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iungji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3호
3) 팩스 : 044-205-890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 (044) 205 - 4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