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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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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956호
  • 예고기간 2025. 7. 21. ~ 2025. 8. 11.
  • 전화번호 044-205-4267
  • 팩스번호
  • 전자메일 ahngy@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56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 개정된 고속기관과 관련된 선박검사기준 규정의 적용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기관 개방검사 개선 현실화(안 제4조제3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1) 고속기관 제조자 또는 정비업체와 정비점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자의 정비 지침대로 고속기관*을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제조자의 개방검사 권고 주기를 최대 8년까지 인정

 

* 고속기관 : 분당 회전속도(RPM)가 약 1,200~2,400으로 높고(일반적인 저속기관은 120RPM 이하), 엔진부품·장비들이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내연기관

 

○ 선령이 20년이 되는 시점 이전부터 이후까지 계속하여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 계약이 유지될 경우 선령 21년, 22년, 24년, 26년, 27년 및 29년*이 되는 경우에 개방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선령기준 초과 선박, 매년 개방검사→(개선)23년, 25년, 28년에만 개방검사(9회→3회)

 

 

3. 의견제출

 

위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8.11.(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점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 연 락 처 : (전화) 044-205-4267, (메일) ahngy@korea.kr

 

라. 참고사항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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