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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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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79호
  • 예고기간 2025. 7. 21. ~ 2025. 8. 11.
  • 전화번호 044-201-7345
  • 팩스번호 044-201-7376
  • 전자메일 subhin0324@korea.kr

⊙환경부공고제2025-479호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고시함으로서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지정 대상 품목 추가(별표1)

 

나.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준수사항 및 추가 품목별 용도, 방법, 기준 준수사항(별표2)

 

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생산, 판매 및 사용 실적 등 이력을 명확히 관리(서식1)

 

 

3. 의견제출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ubhin0324@korea.kr

 

- 팩스 : (044) 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subhin032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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