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277호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산림청장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경영계획 작성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유림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 작성방법을 간소화 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유림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 작성 방법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o 한국임업진흥원 등 보유·제공하는 임황 정보 활용, 산림경영계획도 작성 시 항공사진 등 활용
나.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 신설(안 제12조)
o 제도 운영 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
다.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행정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임업직불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yum34@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602호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3)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예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042-481-1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