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31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25.3.25)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등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대상 협동조합, 조합 운영의 기본원칙 등에 대한 사항
○ 행정지원, 재정 지원, 행정적 지원,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 등 협동조합 지원에 대한 사항
3. 붙임
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정(안)
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 8. 19.(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전력계통혁신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3931 (Fax. 044-203-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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