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30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25.3.25)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중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송전설비주변법」 대비 특별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 특례의 대상, 산정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근접 및 밀집 지역 가산액 지급지역에 대한 사항
○ 근접, 밀집 지역 또는 근접이면서 밀집 지역 가산액의 산정에 대한 사항
○ 가산액의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
3. 붙임
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정(안)
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 8. 19.(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전력계통혁신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3931 (Fax. 044-203-4756)
○ 이메일 : yys785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