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5-26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1-494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인재유치 경쟁력 강화 및 고소득?고숙련 인재에 대한 선별적 혜택 부여를 위한 점수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업기업 관리자(E-7-1) 및 해기사(E-5)에 대한 국내 체류기간 충족 요건 완화
- 국제상선 승선 등의 사유로 출국한 기간은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
나. 점수제 항목별 평가 기준 정비
- 사회봉사 활동 가점부여 기준과 점수표 명확화
- 우수대학 가점 부여 기준 명확화
- 형사처벌 전력 감점 해석기준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체류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체류관리과
○ 전자우편: korboy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