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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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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537호
  • 예고기간 2025. 7. 31. ~ 2025. 8. 20.
  • 전화번호 044-203-5156
  • 팩스번호 044-203-4759
  • 전자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37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선지원의 대상 및 규모와 방법

 

나. 사업 추진 체계

 

다. 사업의 시행과 수행기관 선정, 협약 체결과 변경, 사업의 평가 등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0일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기술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3-5156,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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