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504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오염토양 반출정화 사유 관련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25.7.7. 공포) 및 토양오염물질 추가 등 최근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반출정화 사유에 대한 해석을 명료화하고 반출정화가 가능한 사유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을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로, ‘제3조(반출정화대상)’을 ‘제3조(반출정화사유)’로 수정(안 제3조)
나. 산재되어 있는 정화방법과 관련된 반출 사유들을 하나의 호로 정리하여 가독성 확보, 다이옥신으로 오염되어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를 반출정화 사유로 추가(안 제3조제1호)
다. 건설공사 과정 내 오염토양을 발견한 경우, 부지가 협소한 경우 반출 가능토록한 조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
라. 침수 우려가 있어 현장 정화할 경우 주변지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반출 가능토록 근거 규정 추가(안 제3조제4호)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반되어 현장 정화가 곤란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반출 가능토록 근거 규정 추가(안 제3조제6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solyoo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3) 팩스 : 044-201-71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 (044) 201 - 71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