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10710

목록 보기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87호
  • 예고기간 2025. 8. 14. ~ 2025. 9. 3.
  • 전화번호 02-748-6149
  • 팩스번호
  • 전자메일 wjseh112@korea.kr

⊙국방부공고제2025-287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국방부장관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인사혁신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안 제60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경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시 지휘관의 승인을 의무화

 

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62조의7 신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남성 군인 및 군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에 필요한 증빙서류 및 사용방법 등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

 

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 사용 허용(안 제62조의2)

 

- 출산준비 등을 위해 출산 전(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국가공무원 개선사항 반영)

 

라. 중증장애인 관련 용어 수정 관련(안 제51조, 제62조의5)

 

-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비상시 출·퇴근 시간 조정 대상 자녀 내용 중 중증장애인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용어)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 전자우편 : wjseh112@korea.kr

 

○ 전화 : 02-748-614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