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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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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570호
  • 예고기간 2025. 8. 14. ~ 2025. 9. 23.
  • 전화번호 044-203-5371
  • 팩스번호 044-203-4769
  • 전자메일 kigark@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70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신재생에너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구체적인 의무설치 용량 및 의무면제 조항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기관 및 의무 대상 주차장 확인 절차 (제55조)

 

- 제도 운영을 위해 센터의 장이 산업부 장관에 의무기관 및 대상 주차장, 이행의 결과를 보고할 의무와 이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나. 의무 설치용량 산정기준 마련 (제56조)

 

- 주차구획 면적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해야 하며, 설비 적합성을 고려하여 용량 산정 기준면적 기준을 마련

 

다. 의무 면제대상 및 절차 (제58조)

 

- 시민과 도로안전에 부적합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설치면제신청 절차 마련

 

라. 설치계획서 검토기준 (제59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의 근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전자우편 : kigark@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71,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igar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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