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503호
환경부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에 관련한 업무 처리 시 기존에 명시된 분말 또는 괴 상태 이외의 액상 형태 물질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전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시 액상의 형태를 가진 물질에 대해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전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제1호‘가’목, 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22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2) 이메일 : darkmage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문의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2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개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