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266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軍 내·외 기술 환류 촉진 등을 위한 국방부 본부 국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첨단전력기획관) 관련「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일부개정안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전력기획관 개방형 직위 지정 (제17조의5)
나. 개방형 직위 지정에 따른 직위현황 최신화 (별표5-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msharpros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