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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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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987호
  • 예고기간 2025. 8. 1. ~ 2025. 9. 10.
  • 전화번호 044-201-4988
  • 팩스번호 044-201-5576
  • 전자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87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화채움구조는 인정 신청자가 제조업자로 제한되어 현장 요건에 맞는 특수구조 필요 시 현장 대응이 어려우므로 현장 변동에 따라 시공자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조업자 외 시공자도 인정 신청이 가능한 품질인정 신청자 확대 자재에 내화채움구조를 추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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