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52호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가 변동 영향을 고려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타 법령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현실화(안 별표1∼9)
나.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수수료 및 설계단계검사수수료 중 연료전지 수수료 항목 삭제(안 별표 3, 5)
다. 기타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호)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등),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3, 팩스 :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