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19137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552호
  • 예고기간 2025. 8. 1. ~ 2025. 8. 18.
  • 전화번호 044-203-3983
  • 팩스번호 044-203-4766
  • 전자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52호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가 변동 영향을 고려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타 법령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현실화(안 별표1∼9)

 

나.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수수료 및 설계단계검사수수료 중 연료전지 수수료 항목 삭제(안 별표 3, 5)

 

다. 기타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호)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등),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3, 팩스 :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