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17호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 방식을 구체화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북5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sejong0627@korea.kr) 또는 팩스(02-2287-2588)
개정안에 대한 기타 사항은 이북5도위원회(02-2287-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은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www.ibuk5do.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