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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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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89호
  • 예고기간 2025. 8. 7. ~ 2025. 8. 26.
  • 전화번호 042-481-8860
  • 팩스번호 042-481-4129
  • 전자메일 spiderman1221@korea.kr

⊙산림청공고제2025-289호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산림청장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 혁신제품의 지정 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 조항을 추가하여 혁신제품 지정 후 효율적인 활용과 품질관리를 하고자「산림청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 1,2차 기간연장을 위한 근거 조항 및 서식 추가

 

나. 규격 추가등록 건에 대한 심의 주체의 변경

 

다. 혁신제품 홍보 및 공공판로 개척 등 후속지원 근거 조항 추가

 

라. 혁신제품 지정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 조항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기획재정부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둔산동)

 

- 전자우편: spiderman1221@korea.kr

 

- 팩 스: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8860)로 문의하기시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개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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