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267호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내용 반영 및 불일치 부분을 정정하고 운영상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훈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재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개정내용 반영 및 불일치 부분 정정
· 공사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 인정기간 유연화 (안 [별표 2], [별표 3])
* 필요한 경우 최근 20년 이내 실적인정 가능하도록 기간 확대(현행 : 10년 이내)
·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하여 공종별 단가 상승 및 낙찰률 상향(안 [별표 4])
· 배치기술자 서류 제출 의무자 축소(안 [별표 2], [별표 5])
· 건설안전심사 평가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산정기준을 ‘과태료 처분’으로 수정하여 기재부 계약예규와 일치(안 [별표 2], [별표 3])
나. 위반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시점을 명확화(안 [별표 2], [별표 3],[별표 4])
· 위반업체에 최종위반확정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감점적용 시점 구체화
다. 오기 정정 및 별지 서식(작성기준 등) 구체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hsong1@korea.kr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 FAX : 02-748-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전화 02-748-5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