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523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환경부장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자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위원회 및 국가생물적색목록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생물의 보호종 지정, 관리 및 보전 정책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관련 위원회 통합·일원화(안 제9조~제12조)
- 멸종위기종 복원, 지정·관리, 국가적색목록 작성 등 본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별도 운영*중인 위원회를 멸종위기종위원회로 통합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정책위원회(본부), 국가생물적색목록위원회(자원관), 멸종위기종위원회(생태원)
- 위원회 운영관리를 기존 국립생태원에서 국립생물자원관이 수행
나. 멸종위기종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신설(안 제13조)
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평가 기준 표준화(안 별표1,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이준석 주무관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53),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