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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에 관한 지침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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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526호
  • 예고기간 2025. 8. 12. ~ 2025. 9. 1.
  • 전화번호 044-201-7241
  • 팩스번호
  • 전자메일 eomhm@korea.kr

⊙환경부공고제2025-526호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에 관한 지침」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에 관한 지침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백색목록의 지정기준

 

ㅇ 환경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세부 선정기준을 포함한 평가표[별표] 제정

 

나. 백색목록의 지정주기

 

ㅇ 매년 정기 검토, 5년 주기 전면 재검토(필요시 수시검토)

 

다. 백색목록위원회

 

ㅇ 백색목록 지정의 타당성 검토, 지정안 심의·의결 등 역할

 

ㅇ 백색목록 변경 등 지정 요청시 검토, 심의, 지정·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30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1, 전자우편 eom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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