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525호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 종류를 정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제외종 지정(안 별표 제정)
ㅇ 총 2종(지자체 허가종 1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1종)
※ Rana dybowskii(북방산 개구리), Pelodiscus sinensis(중국자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30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1, 전자우편 eom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