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36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7.7.~8.18.) 내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적용기간 등(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인하한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도록 함.
다. 존속기한(안 제3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mlee622@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전화 (044) 205 - 3687, 팩스 (044) 205 - 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