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5-76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25. 10. 23. 시행) 취지에 맞게 그 동안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문서로 통보하던 것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8호“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정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에 대한 정의
·(지정사업장 성범죄경력조회 등) 사업장은 연 1회이상 취업제한 점검·확인 및 취업제한명령 위반 시 사업장폐쇄, 과태료부과 등 의무사항 명시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자우편 : skysim2000@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