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5-108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법제처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에 안내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이의신청 관련 서식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기획단
- 전자우편: salz612@korea.kr
-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