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53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고시의 오탈자 정정 및 재검토기한 설정
2. 주요내용
○ 제3조(도장방식)의 오탈자 정정(불칫방식 → 붓칠방식)
개정(안)
제3조(도장방식)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다목의 단서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장에서 롤러방식(붓칠방식 포함)외에 적용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은 다음의 1호 또는 2호와 같다.
○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 9. 10.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04, 팩스 : 044-201-6915, 전자우편 : 915421hag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