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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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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06호
  • 예고기간 2025. 8. 19. ~ 2025. 8. 29.
  • 전화번호 032-560-8691
  • 팩스번호 032-568-2038
  • 전자메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0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약칭)」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해당 용어 및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유독물질”을“인체등유해성물질”로 개정한다.

 

나. 별표 2 제목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 기존“제18조제2항”을“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제4호 중“가목을”을“1)가)부터 마)까지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e.go.kr>알림마당>행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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