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35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72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과학원고시 제2024-72호)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검토를 통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설)퇴적물 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공통기준·분석방법 및 비소 분석방법 신설(ES 04885 등)
- 담수퇴적물 중 PCBs 18종 이성질체의 간섭물질 제거, 전처리, 정도관리 등 분석방법 신설
- 비소 분석시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을 이용한 방법 신설
○ (개정)사용 장비, 정량한계 단위, 시약바탕시료 측정, 인증표준물질 추가 및 검정곡선 범위 등 33종 개선
- 모래 입도 측정 시 입자크기분석기 사용 문구 수정(ES 04160.1b 등)
- 유기물 및 영양염류 TN, TP 등 항목의 인증표준물질, 검정곡선 범위 조정(ES 04854.1a)
- 금속류 등(25종) 정도관리 방법 및 정량한계 단위 수정(ES 04870.1a 등)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이용연구과(전화:032-560-7456)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전문 1부.
2.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3.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