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564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 적격심사 기준 적용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따르도록 권장하고, 기관별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나. 폐기물배출량 산정방법 제시
- 무게 실측을 우선하되, 어려울 경우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서 발표한 업종별 폐기물 밀도와 발생원단위를 적용
다. 법령 개정사항 반영
- 확인 대상 지정폐기물 확대(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폐기물 등)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명시(처리방법 검토 시)
- 이행보증물량 산정방식 상향(1.5배→2배)
-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추가(순환자원 인정시 등)
- 용어변경(사업장생활계→사업장비배출시설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lde9317@korea.kr, 팩스 044-201-73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9, 7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