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5-110호
「해양경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해양경찰청고시 제2021-3호)」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해양경찰청장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의 신설 및 해제 등 변화된 해양 치안수요를 반영한 임해 중요시설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유형(공공기관, 항만시설, 공항시설, 산업시설) 및 임해 중요시설별 관할서 항목 신설(개정안 별표)
나. GS동해전력,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 코리아에너지터미널, SK가스 울산기지, 정자항, 대변항, 고성그린파워, 통영에코파워, 포스코 인터내셔널 광양터미널, E1(주) 여수기지,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여수엑스포 여객선터미널, 해양경찰정비창, ㈜한라석유 제주저유소, GS칼텍스(주) 제주물류센터를 임해 중요시설로 지정(개정안 별표 연번 11, 12, 29, 30, 33, 34, 59, 69, 75, 76, 79, 83, 92, 150, 151)
다. 속초항 내항, 양양국제공항 및 비행장, 옥계항 한라시멘트 부두, 현대오일뱅크 옥계저유소, 영동화력발전처, 동해화력발전처, 삼척그린파워 건설본부, 울진원자력 본부, 포항항 구항, 포항항 신항, 포항제철소, 포항영일 신항만, 월성원자력 본부, 현대미포조선, 울산화력본부, 현대중공업, 고리원자력 본부(신고리원자력 발전소), 고리원자력본부(고리원자력 발전소),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해양경찰정비창, 두산중공업,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광양제철소,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 GS칼텍스 여수기지, 여수오일탱크 터미널, 여수공항 및 비행장, 한화 여수공장, 무안국제공항 및 비행장, 영광원자력본부, 인천국제공항 및 비행장, 제주국제공항 및 비행장, 제주화력발전소, 서귀포항(강정지구)의 시설명 변경(기존 별표 연번 2, 3, 5, 6, 7, 12, 15, 16, 18, 19, 20, 21, 22, 25, 28, 31, 33, 34, 36, 40, 42, 48, 53, 64, 72, 73, 74, 76, 77, 79, 85, 90, 128, 139, 143, 147)
라. 주문진항, 동해어업정보통신국, 묵호항 쌍용시멘트 부두, 울산해상교통 관제센터, SPP조선 사천조선소, SPP조선 통영조선소, 호남화력발전처, 군산공항 및 비행장을 시설 폐쇄, 인접 시설과 통합 등의 사유로 임해 중요시설에서 해제(기존 별표 연번 4, 8, 9, 23, 57, 67, 75, 93)
마.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동해화력발전처, 동해항,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 삼척그린파워 건설본부의 경비수역 변경(기존 별표 연번 11, 12, 13, 14, 15)
바. 울산화력본부, 현대중공업 미포부두의 위치(주소) 변경(기존 별표 연번 28, 32)
3. 의견제출
본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참조 : 경비작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
- 전화 : 032-835-2841 (FAX : 032-835-2941)
- 담당자 이메일 : seawon185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본 전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전화 : 032-835-2841, 팩스 : 032-835-2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