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70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25.1.16)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주체인 ‘재난관리책임기관’ 정비 필요
*(개정 전)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나열식으로 규정
→ (개정 후)재난관리주관기관 등이 개별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고시
2. 주요 제정내용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
ㅇ 전자우편 : mymy9814@korea.kr
ㅇ 팩 스 : 044-203-345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전화 044-203-2291, 044-203-22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