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303호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4일
산림청장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의 품목 중 “그 밖의 임산물” 품목에 차나무를 추가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 밖의 임산물” 품목에 차나무를 추가하여 정함(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의 연장(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임업직불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yum34@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602호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3)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042-481-1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