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304호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4일
산림청장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의 목적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산림복원 표준품셈의 적용 범위와 산림복원사업의 지형·물길복원, 식생복원, 토양복원 등 필요한 세부적인 품셈 산출기준을 정함(제2조, 별표)
o 당초 제1장(총칙) 내지 제6장(주요품)의 전문 내용을 별표로 이동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9월 23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요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js83@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