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5-218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조정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조사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고, 보훈급여 과오급금 환수 관련 근거 법령 및 용어 정비, 전자화 등으로 불필요한 보훈급여금 수기 서식(대장)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9월 10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yeokuk@korea.kr
- 팩 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