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45호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 긴급안전조치 등 지하안전정보체계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정보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규정 제출 절차 시 지하안전정보체계(JIS) 활용(제8조의2 신설)
-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관리규정 제출 시 지하안전정보체계(JIS)에 입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여부 심사 결과를 JIS으로 통보
나. 굴착공사 위험관리 공정 진행현황(제10조)
- 지하개발사업자가 착공 중인 현장의 공정 진행 현황을 JIS에 등록
다.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구체화(제18조)
- 지하시설물 또는 지하개발사업으로 지반침하 발생 또는 우려 시,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장은 안전조치 현황을 JIS에 입력
라. 지하안전정보 공개 근거마련(제21조의2 신설)
- 지하안전정보체계(JIS)에 수집ㆍ관리하는 지반침하 발생 현황, 지도서비스 등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공개 근거 마련
마. 사용자 권한 관리 강화(제28조)
- 사용권한 부여 및 범위, 주기적 점검 등 사용자 정보 관리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보안과 시스템 관리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thkim0528@korea.kr
- 팩스 : 044-201-5553(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국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172,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