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104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측 장비 중 가속도지진센서 및 속도지진센서에 대한 실내검정의 항목에 ‘입출력반응’을 각각 추가하도록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1180호, 2025. 6.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입출력반응 검정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제도 운영 현황에 맞추어 검사방법 및 공차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출력반응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16호)
나. 지진 관측 장비 검사방법 및 공차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실내검정 입출력반응 검사방법 및 공차 추가
2) 제도 운영 현황에 맞춰 검사방법 정비 및 보완
2) 현장검정 입출력반응 검사 대상 정비 및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전자우편: lysunny@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팉(전화: 02-2181-00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