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632호
장애정도심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 신설에 따른 췌장장애에 대해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의 장애기준 개선을 통해 장애인정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췌장장애 진단시기, 진단의사, 판정개요 등을 신설
나.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와 관련하여 판정기준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장애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ldoo@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3) 팩스 : 044-202-396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 (044) 202 - 32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