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85호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으로 전기 관련 학과가 아닌 학사ㆍ전문학사 취득자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 졸업자도 일정 기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의 등급 인정 및 등급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요구되는 성취도 평가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전기 관련 학과 명칭이 지속적으로 변동됨에 따라 학과 인정기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취도평가 실시 단체 및 양성교육훈련 수행 주체 (안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제4조 신설)
1)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단체에서 양성교육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이수 기준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경력심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함.
나. 성취도 평가 재응시 조건 (안 제6조제5항 신설)
1) 성취도 평가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양성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3회까지 재응시 가능하도록 함.
다. 전기관련학과 인정기준 추가 (안 별표 5 제3호 신설)
1) 대학정보고시(대학알리미)에서 정하는 표준분류체계가 ‘전기공학’으로 분류되는 학과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a8873@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6,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